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2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공소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경사 E이 “이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지 말라고, 이 씹헐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15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