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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2: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난 뒤 귀가하지 않고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불친절하고,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경위 D의 책상 위의 서류를 보려고 하였는데, D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 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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