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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2 2015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5 고단 1139』

가. 피고인은 2014. 7. 22. 10: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돈이 너무 급하다.

내일 모레 돈을 줄 테니깐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2. 경 및 2014. 7. 23.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각각 4,5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6』

나. 피고인은 2015. 7. 23.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연체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I) 로 합계 6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5』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3. 19.까지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광동 제약 K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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