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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6고정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봉고 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7:4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주유소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곶 삼 거리 쪽에서 소래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적재함 뒤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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