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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둔 산 대교 쪽에서 유성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기의 적색정지 신호를 무시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 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 정사유 :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합의( 피해자 D 관련) 내지 상당 금원 공탁( 피해자 F 관련)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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