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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2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1. 15. 벽돌로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고, 교회 안에 들어간 사실도 없으며, 교회 문 앞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이불보따리를 발견하고 누군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주워서 고물상에 팔기 위해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보따리를 실어 가려고 한 것이고, 2013. 3. 25. 교회 창고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창고 울타리 문 앞에 나와 있는 공구세트와 동파이프 등이 버려져 있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고물상에 팔기 위해 가져간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무죄가 선고되면 나머지 2013. 1. 16. 재물손괴 사건(2013고단387 사건)만이 남게 되므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1. 15.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H, D은 원심 법정에서 H가 2013. 1. 15.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던 D에게 알렸고, D이 밖으로 나가 교회 뒤쪽 방에 보관하고 있던 E교회 소유의 이불, 한복 등을 가지고 가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D에게 붙잡혔을 때의 정황과 일치하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가던 옷 등의 보관 상태나 포장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버린 물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2013고단387호 증거기록 18-25),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 3. 25. 절도의 점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3. 25. 오전에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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