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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7고단1527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7g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 일회용 주사기 임의 제출 등)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교적 오래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메스 암페타민 소지 경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카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안양만 안 경찰서 강력 1 팀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들고 찾아가 D가 피고인에게 마약이 든 주사기를 제공하였다면서 신고 하여, D는 2016. 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5. 12.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10. 22.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9. 17:5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 안 양만 안 경찰서 강력 1 팀 사무실에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들고 찾아가 “D 가 마약이라고 한 번 해보고 필요하면 차 속에 박스째 있으며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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