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에 있는 ‘ 서귀포시 국민 체육센터‘ 인근 중문 초등학교 입구 회전 교차로 북쪽 약 100미터 지점 도로를 위 회전 교차로 방에서 회수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의 왼쪽 다리와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 및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 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사고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