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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3:50 경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돈 내 코 입구 회전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솔 오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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