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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7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9: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 유통단지 입구 회전 교차로를 서 부산 유통 단지 쪽에서 김해 공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행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회전 교차로의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회전 교차로의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다만 F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 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금액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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