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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증세가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2행 ‘경을북부제1교도소에서’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로, 법령의 적용란 제2행 두 번째 ‘제260조’를 ‘제257조’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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