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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31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D에서 ‘E’라는 귀금속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4. C로부터 C이 절취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순금 100돈 상당, 다이아반지 2개, 보석류 등)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8. 10. 24.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이를 2,80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4.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순금 100돈 상당, 다이아반지 2개, 보석류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귀금속을 2,8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3,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4,6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판매 장부 사본 26매

1. 내사보고(순번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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