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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7 2020노51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장물 취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그 귀금속이 장물 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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