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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2 2013노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인 A의 부탁으로 운전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이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B에게 “돈 되는 일이 있는데 함께 해보겠느냐”고 말했더니 며칠 지나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했으며,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B에게 “누가 오면 경적을 울려 달라”고 하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승용차는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과 피고인 B과의 관계 및 A이 주로 다른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A은 범행 당시 장기 렌트 중인 다른 승용차(K7)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소위 대포차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 장소에 피고인 B이 A과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늦어도 범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위 승용차가 대포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원심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직후 A이 피고인 B에게 훔친 돈 중 300만 원을 교부한 점, ④ 피고인 B이 서울에 있는 금은방에서 절취한 귀금속 중 일부를 직접 매도하였고 그 대가 중 상당액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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