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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단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00: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지방 소방 교 C이 D 병원으로 후송하자 구급차 안에서 “야 이, 씨발 자슥아, 개 자슥아, 호로 자슥아. ”라고 욕설을 하고, C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 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조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6.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7. 1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0. 21.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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