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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부산진구 D, 4층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8. 28.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의 영업직원이었던 H(일명 ‘I’)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사의 지붕에 4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투자한 돈에 비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이 8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을 모두 줄 필요는 없다.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로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매달 100KW당 4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니 그 이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금방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먼저 계약금으로 500만 원과 추가 가계약금을 주면 그것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 돈을 돌려줄 것이고,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설립한 E(주)는 2014. 10. 1.경 설립된 1인회사로서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실적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축사에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PF대출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축사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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