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811호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6.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원고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ㆍ등사하게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71973호,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9. 27.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2다57262호). 나.
피고는 대상 판결 후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서류 및 장부 중 별지 2 기재 인용 서류 및 장부(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각 주주총회 의사록과 같은 기간 원장)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 20. 대상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4. 9. 26. ‘원고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원고들의 본점 또는 그 서류 및 장부의 보관장소에서 열람ㆍ등사하게 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원고들이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5. 7. 22. '원고들이 2009년과 2010년 총계정원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소명 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후인 2014. 10. 13. 피고에게 비로소 원고들의 각 2007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09년 정기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