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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8.30.선고 2010도4420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0도4420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은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4. 7. 선고 2009노2384 판결

판결선고

2012. 8.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그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가동을 중단시키고,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주조정실을 점거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집기류 등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토지자산의 매도에 따른 이익 분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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