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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589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72,266원, 원고 B에게 8,189,800원, 원고 C에게 11,920,590원, 원고 D에게 7,0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나.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부분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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