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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36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2019고단2853] 사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6번], 같은 범죄일람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00:1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가 주차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500원 및 국민카드 1장,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02:25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08』 피고인은 2019. 6. 12. 21:08경 대전시 서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I K3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9』 피고인은 2019. 5. 30. 20:31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약국에서, 약사 M이 처방약 조제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53』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반복적인 졸피뎀 처방 및 투약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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