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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5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꺼내

어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0. 15:3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8,000원과 미화 2 달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E,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촬영사진, 카운터 장부 촬영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J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경력 판결서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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