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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3:52경 제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3세), 순경 F(24세)이 위 주점 업주와 행패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대한민국 경찰, 콱!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좆까는 소리 하지마. 새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채증을 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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