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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위 학교에 재직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고,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 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계속하여 다시 얼굴을 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잡은 후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오전경 위 학교 교실에서, 책상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속기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성고충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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