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6.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키스 해 달라, 술집에서 이 정도도 안 해 주냐
’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옆에서 H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H이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의 처 라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F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H이 유리 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쳐 피고인이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H은 2016. 7. 20.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F은 2016. 7. 26.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합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에 응하지 않고, F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자, H으로부터 거액의 합의 금을 받아 내고 강제 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F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F이 자신에게 저런 스타일은 성기고 작고 섹스의 3분의 2는 애무만 하다마는 시원찮은 스타일이다라고 말하여 오히려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