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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1년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를 1억 원이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그 동안 모아 둔 자본금과 스폰서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아 일수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 상인들에게 소액의 일수를 놓으면 안정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이 부족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사채를 놓아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주고 1년 뒤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한 자본금이 없고 2억 원을 투자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안정된 고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8.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등기부 등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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