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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영업을 불법적인 것으로 모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경부,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밴형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버스지정차로의 정류소로서, 피고인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버스 이외의 차량인 피고인의 밴형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버스 안내사원인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조치를 요구한 것이 피고인의 정당한 영업권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최소한의 대응으로서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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