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영업을 불법적인 것으로 모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경부,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밴형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버스지정차로의 정류소로서, 피고인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버스 이외의 차량인 피고인의 밴형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버스 안내사원인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조치를 요구한 것이 피고인의 정당한 영업권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최소한의 대응으로서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