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57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삼진자원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서동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길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중인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트렁크 등이 파손되어 25,890,4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