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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9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더존샤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위, 아래 가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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