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더존샤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위, 아래 가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