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보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중인 차량 후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경찰관 G가 사고경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