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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보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중인 차량 후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경찰관 G가 사고경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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