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에 기재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중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