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6: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50만 원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하고, 하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계좌를 대여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 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