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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6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일 당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초순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넣어 두고 그 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하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실제로도 본건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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