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ㆍ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6.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4. 03:00경 평택시 C아파트 1동 뒤 공터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대상, 방법,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자 수사재개지휘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