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 B와 함께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7. 대전 유성구 D건물 A동 114-1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B는 C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허위의 주소지 등을 기재한 다음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휴대전화 서비스신규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B는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처인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그 할부금과 통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C과 무관한 사람이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통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