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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256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절도의 점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목적, 가지고 나온 물건의 종류와 양, 물건의 경제적 용법과 그 후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도 없었고 그렇게 사용하거나 처분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물질이나 가치를 ‘영득’할 의사는 더더욱 없었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서신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의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고, 또 원인행위인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와 결과행위인 ‘고발인 회사의 납품 업무 방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ㆍ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ㆍ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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