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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정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이천시 C에 있는 ‘D동물의료센타‘에서, 피해자와의 의견충돌로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으나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 진료기록지 12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동물의료센타진료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8.경 D동물의료센타(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기록지 원본 12부(이하 ‘이 사건 원본’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으나, 전자차트에 이미 모든 진료내용이 입력되어 있어 이 사건 원본 자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 아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지고 나온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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