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25 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반 구사거리 쪽으로부터 학 성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D, 26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F, 26세), G(G, 4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H,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2:25 경 울산 중구 반구 동 후 포항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합로 3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사진, 수사 협조 의뢰 회 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