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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29284
임시관리단집회및관리인선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뒤에서 보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으로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상실하였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 참조), C이 적법한 대표자일 당시 선임한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 역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7. 5. 18.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으나, 당심에서 직무대행자 Y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피고의 2017. 10. 24.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본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참조)]. 2. 고치는 부분 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같은 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1, 2”를 각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5137호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4.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6. 11. 9. Y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4면 5행의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를"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제1심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C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피고 대표자 본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원고가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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