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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V에게 편취금 76,71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 광산구 BY아파트 앞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BZ에게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이를 해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계좌를 해지하여 이자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송 중이거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 압류 해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5,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경의 차용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부산진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는 계좌를 보여주며 "서울 본점에 가면 계좌가 풀린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일 할 것이냐. 서면에 큰 가게들이 많은데, 내가 투자해줄 테니까 가게를 보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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