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무고인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2년’에 해당한다.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고소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근래 성범죄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도 엄벌하는 추세에 있어 피무고인으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한편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