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임에도 피무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허위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피무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아야 하였던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검찰의 수사력도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