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859
무고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인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