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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7 2015고정2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소매점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2층 93.99㎡ 넓이의 장소에 테이블 11개, 냉장고 2대, 커피머신 2대, 제빙기, 싱크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무신고영업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건축물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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