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7 2015고정2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소매점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2층 93.99㎡ 넓이의 장소에 테이블 11개, 냉장고 2대, 커피머신 2대, 제빙기, 싱크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무신고영업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건축물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