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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4.26 2012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8』 피고인은 2012. 2. 19. 0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3층 남자 목욕탕 안 수면공간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팔목에 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피해자 몰래 빼내어 가지고 나와 옷장으로 가 84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천원, 농협체크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20』 피고인은 2011. 9. 26. 11:1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3단지 노인정에서, 전에 피해자 G(68세)과의 시비로 인해 다리를 다치고 처벌까지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밑과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 종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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