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AV에 있는 피해자 AW의 집 마당 차고지에 세워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등(자전거를 압수한 사실)
1. 수사보고(AW가 치고지 및 AZ 자전거 목격장소 사진 첨부 경위)
1. 내사보고(AV 범행장소 부근 CCTV 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첨부),(AV 절도 현장 및 CCTV 설치 장소), (AV 절도 현장 수색 중 자전거 발견), {-현장 사진(AV, AX 앞 용의자가 타고 간 자전거 발견)}
1. CCTV 캡쳐사진(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사건관련사진(자전거 등 불실 및 발견 장소 등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감되어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