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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13 2010고단1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3. 20. 0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가 목욕 바가지에 넣어 둔 34번 사물함 열쇠와 피해자 F가 목욕 바가지에 넣어 둔 35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열쇠들을 이용하여 34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47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이어 3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47만 원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13만 원은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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