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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60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임야는 1913년(대정 2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조사부에 국(國)소유로 기재된 경기 장단군 I 임야와 그 지번이 다르고, 위 경기도보에 기재된 위 임야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원고들의 선조들 분묘의 구체적인 개수 및 분포 형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이 실제로 점유하는 부분 및 그 면적 등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이상,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을 비롯한 원고들의 선대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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