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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1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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