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 앞 사거리를 법원사거리에서 유원하나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동사무소에서 교현 아파트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E(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01:06경 충주시 칠금동 칠금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교현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