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